"국제학교 과실송금 재추진, 제주도민 무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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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국토부 재입법예고안 '수용불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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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의 회계간 전출과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 재추진은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을 반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개정안 수용불가 방침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외국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고 개정안 수용불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2013년 2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안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반대하는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안 통과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 설득 및 도민사회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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