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이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 40분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정신장애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합격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응시를 희망할 경우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1만원이다.
한편, 올 상반기 실시된 수렵면허시험에서는 총 46명이 응시해 45명이 합격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071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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