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부터 입금하면 택배"...온라인 사기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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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터 입금하면 택배"...온라인 사기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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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인터넷 중고장터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1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포털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노트4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씨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입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63만원을 입금받은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물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게시글을 단 피해자 C씨에게도 연락해 물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15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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