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업적평가 문제없어"...재임용 거부 무효확인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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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적평가 문제없어"...재임용 거부 무효확인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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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한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A씨가 제기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2년 3월부터 조교수 직위에 있었으나, 2014년 12월31일 대학측이 임용기간 중 실시한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근거로 해 재임용을 거부하자, 이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교수업적평가기준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이므로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인 근로자들에게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며 "그러나 2012년 이후 변경된 교수업적평가기준은 교원의 근무태도나 노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평가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교원의 노력여부와 무관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등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기준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도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설령 평가기준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연구실적 점수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됐는데, 실제 자룔르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면 평균 60점을 넘어 재임용 기준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기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8년과 2009년에 교육업적평가기준을 교원에게 열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2년과 2013년에 적용된 교수업적 평가기준은 이전에 적용된 기준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임용 심사방법의 에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부여된 평가점수의 산출방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평가기준이 교원의 동의를 엊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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