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존스베리 졸속 유치 논란...JDC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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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존스베리 졸속 유치 논란...JDC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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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제주)' 유치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의 모회사인 JDC는 22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 국제학교 졸속유치 논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이 최근 SJA제주 설립 관련 공익감사청구 요청을 받고 국제학교 유치사업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고, 해당 공익감사청구에 따르면 교육청 승인 없이 착공한 점과 계약의 법적 효력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DC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SJA제주 유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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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열린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착공식. ⓒ헤드라인제주
JDC는 먼저 제주도교육청의 '보완' 조치를 무시한 채 착공식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시설 건설공사의 착공은 설립승인의 필수 조건이므로 지난 2월 18일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2016년 5월 착공했다"고 밝혔다.

미국SJA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SJA제주 설립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어교육도시 내 SJA제주 설립을 위해 미국 본교와 지난 2012년 11월 29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체결한 대한민국 법률 상 유효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SJA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데 대해서도 "미국 SJA 이사회에 SJA제주 설립과 관련한 주요 절차별 승인을 받았다"며 "또 설립계획 심의 과정에서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계약 재확인 서명 관련 서류까지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선정된 후에야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들며 "심의위는 조례에 따라 국제학교법인이 유치해 신청한 국제학교의 설립계획 및 설립 신청서를 토대로 커리큘럼, 재정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JDC는 '해울이 SJA제주 설립을 서두른 것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경영난 타개를 위해 수익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JDC는 "국제학교는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학생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개교 초기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또 2012년 11월 SJA제주 설립이 결정됐고, 올해 1월 해울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점을 고려하면 SJA제주 설립과 해울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미국 SJA가 자격미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부 민간회사의 랭킹사이트, 바우처시스템 등 만을 근거로 학교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고, 본교와는 달리 유.초.중등과정을 모두 설치한 데 대해서는 "국내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학년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 취득' 홍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협력사업계약에 따라 미국SJA는 SJA제주 졸업생에 대해서도 미국SJA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명성, 특권, 네트워크, 동문의 지위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A제주가 NEASC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홍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SJA가 NEASC의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SJA제주는 개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도 오는 24일 브리핑을 갖고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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