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금, 법률 기반 필수적...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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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금, 법률 기반 필수적...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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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관광포럼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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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문화관광포럼은 20일 오후 '세계자연유산 제주,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서비스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직접 환경보전 부담금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관광포럼은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서비스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환경부담금의 필요성과 적정 부과액 도출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부담금 도입에 따른 영향과 지역경제파급 효과 등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제주에서도 환경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호주나 몰디브, 스페인의 발에아레스주 등 관광행위에 대한 국외 과세 사례를 언급했다.

임 위원은 환경부담금이 도입되면 관광비용이 인상해 관광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다만, 환경부담금의 수익과 지역경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 방문객 급증 및 관광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수요 모델을 추정해야 하고, 환경부담금 부과 수준을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관광수요 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과세권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 가능하다"며 "환경부담금이 실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는 과세권의 이양,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관광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방세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목의 신설, 부과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행사한다는 방안이다.

또는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기금 재원에 환경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 지방세법 제142조(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조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경식 제주문화관광포럼 대표, 강만생 제주세계자연유산위원회 위원장,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여창수 KCTV 보도부국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김정수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김두홍 관광협회 국제여행업 1분과 위원장, 김영남 김녕미로공원 이사, 오수정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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