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방파제도 '군사보호구역'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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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방파제도 '군사보호구역'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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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의 크루즈선 접안 방파제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22일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서.남측 방파제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민군 공동시설인 운동장, 종교시설, 민군복합센터,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 항내 계류부두와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방파제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사기지 설치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군은 민군복합항 내 해당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민간인은 부대장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촬영.녹취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해군의 이 같은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시설, 장비 설치, 검색인력 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해군은 민군복합항의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협의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국방부-제주도-국토해양부 등 3자간 체결한 기본협정서 및 공동사용협정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크루즈선 방파제 군사보호구역 설정은 법규와 기존 체결된 협정에 따라 추진하되 방파제 내 인원 출입이 가능토록 적극 검토될 것임을 밝히니 관련 보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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