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中여성 성적착취 엄벌하고, 근절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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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中여성 성적착취 엄벌하고, 근절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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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12일 언론에 보도된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도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여성들은 미등록 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경찰과 행정당국에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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