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장비 구입비 횡령의혹 제주공항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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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장비 구입비 횡령의혹 제주공항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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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본사 근무당시 횡령...돈 받고 저가장비 눈감아줘

부산지방검찰청은 30일 공항 대테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저가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준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A씨(45)와 업자 B씨(36)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폭발물 장비 관련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지급된 대금중 일부를 업자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거액을 챙인 또 다른 요원 C씨(38) 등 요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공항공사 본사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보안장비를 구매하면서 군대 후임인 B씨로에게 돈을 받고 저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을 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폭발물 장비 구입과 관련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뒤 업체로부터 26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장비 공급 과정과 관리 절차를 철저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가의 테러장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도입된 해당 장비는 대테러 관계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과거 대비 개선도 많이 된 정상적인 장비로써 대테러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인지한 부산지검은 지난 5월 A씨가 근무하고 있던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공항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공항공사는 A씨 등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검찰 조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인사조치 등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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