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직업소개 행위는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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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직업소개 행위는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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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제주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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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훈 / 제주시 지역경제과. ⓒ헤드라인제주
최근 언론에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읍․면지역에서 무밭이나 건설현장 등에 일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 알선 행위를 한 무등록직업소개사업자들이 경찰이 적발하고 구속 수감된 후 검찰에서 기소된 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국내직업소개사업인 경우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외직업소개사업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시중에서는 '직업소개소'를 '용역', '인력'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에 '용역사무소' 또는 '인력사무소'로 업종을 내면 인력을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직업소개소가 되어 이러한 사업자들을 적발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근 제주도내에는 각종 건설경기 붐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직업소개소를 등록하려는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많이 오는 편이다.

제주시인 경우 6월 현재 국내유․무료직업소개소가 78개업소(유료 70, 무료 8)가 등록되어 운영중에 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등록요건 등을 갖춘 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구인자 및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무등록직업소개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알선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본다.<한경훈 / 제주시 지역경제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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