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라산.오름.중산간.해안 등은 중점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사업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오름.중산간.해안 등의 경관계획을 재정비한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리계획에서는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해안변 개발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미래변화를 고려한 개발 및 경관 관리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경관골격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해 제주도 전체의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으로 구분해 설정했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서부오름군락 및 지구단위계획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산간과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풍력발전탑 관리를 위해 해상풍력발전탑의 경우 경관심의를 의무화 했다.
제주도 경관 및 관리 변경계획은 2010년 이후 유입인구 증가 등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의 사유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중산간.해안변에 관광개발, 농어촌 관광휴양 및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안변 경관의 관리를 위해 수변경관지구을 지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하반기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