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양 재난.긴급신고 전화 통합..."각종 사고는 1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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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양 재난.긴급신고 전화 통합..."각종 사고는 1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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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112, 민원신고 110으로 통합

앞으로 육상이나 해상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분할 필요 없이 119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1일 오전 0시를 기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시범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이번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와 광주 등 3곳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전국에 반영돼 10월25일에는 전면적으로 가동된다.

기존에는 육상 사고.재난 발생시 119에, 해양 재난신고시는 122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번호가 통합되면서 앞으로는 재난사고 발생시에는 119로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 등 3개 지자체는 소방.경찰.해경.국민권익위원회(110) 등 유관기관간의 전화 및 재난정보 연계작업을 벌여 왔으며, 1일 오전 1시50분을 기해 해양재난 신고전화(122)에 대한 119 착신작업을 마무리 한 뒤 운영을 개시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 신고접수프로그램 오류사항 발생시 개선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대응을 위한 신고접수 녹취록 전송프로그램 기능 보강하고 상황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으로 범죄신고는 112로, 기타 민원신고는 110으로 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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