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사로 손해봤다" 산림훼손사범 손배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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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사로 손해봤다" 산림훼손사범 손배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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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훼손했다가 적발돼 복구명령을 받은 남성이 "자치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복구작업 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복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부장판사는 K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봉개동의 국유지 임야에서 경사면을 평탄화한 뒤 묘지를 조성했다가 적발돼 자치경찰단의 수사를 받았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제주시는 임야 훼손면적을 1038㎡로 산정하고 그해 9월 K씨에게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다.

K씨는 제주시에 자진복구 의견서를 제출했고, 11월11일 복구설계서 승인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후 K씨는 768㎡ 부분에 2211만원을 투입해 훼손 부분을 복구했지만, 제주시는 '복구설계서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사면 처리, 묘지 이장 등 복구설계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K씨는 자치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78㎡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나무 4그루를 훼손해 산림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총 187㎡의 임야를 훼손했다'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고, 법원은 K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자치경찰단이 잘못된 수사로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78㎡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총 4본의 나무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제주시의 과도한 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의무가 없는 부분을 복구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공소사실 중의 일부를 철회했다는 이유 만으로 자치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 증거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와 같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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