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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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감면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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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이 많은 제주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지정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투자이행기간 설정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정해제는 투자이행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을 경우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초 계획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정해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상 구축되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따라 투자금액을 2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까지 지정기준을 조정했다.

특히 그동안 관광산업에만 투자진흥지구가 치중됐던 문제점을 보완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문턱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마리나 관련 산업,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업종들은 제주에서의 환경 친화적 조건, 실현 가능적 조건, 미래 기회적 조건을 검토해 제주지역의 기본 발전전략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될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내부방침을 설정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제한해 왔던 전문·종합휴양업 내의 콘도와 카지노.보세판매장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이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공존”에 이념에 부합하여 도민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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