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승진 청탁 뇌물건넨 현직 총경,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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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승진 청탁 뇌물건넨 현직 총경,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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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현직 총경이 일선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경찰서장에게 부하의 승진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낸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또 자신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뇌물을 건낸 부하 직원을 검찰에 고소한 전직 경찰서장에게는 오히려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에 선고유예, 추징금 318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총경 B씨와 부하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신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과장이던 B씨가 C씨와 D씨에 대한 승진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B씨가 A씨에게 부하 직원들의 승진을 청탁하고, 실제 승진이 이뤄지자 사례금으로 현금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승진에 좋던 안좋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B씨 등이)뇌물을 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뇌물의 대가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뇌물로 보는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뇌물을 건넨게 경찰서 내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돈을 받은 쪽이 잘못이 더 크다. 심리적 압박에 의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B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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