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박봉균 농림축산식품부 검역관리본부장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축산물 공판장이 한 곳밖에 없는데, (돼지열병)생농가에서 공판장까지 거리를 재보면 8km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3km 이내 경계지역으로 삼고 10km 관리지역으로 두는데, 그 지역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다른 비발생농가에 피해주지 않도록 축산물공판장에서 차량에 대한 소독, 관리강화 논의했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진다면 현재 이동제한에 들어간 3km 내의 농가를 제외하면 크게 돼지고기 수급에는 큰 문제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석한 강덕재 농협 제주지역본부장은 "하루에 3500두 내외로 도축을 했는데, 10km 이내에 제한을 해도 나머지 지역에서 출하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도축이 가능하다"며 "당분간 추가적인 (돼지열병)발생이 없다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본부장은 "도축물량 중 제주도 내부로는 25%, 외부로는 75% 정도 나가는데, 제주에서는 700~800마리가 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내 소비 비축 물량이 약 3일 정도 남아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