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심헙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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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심헙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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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순빈 /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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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빈 /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최근 화재통계자료에 의하면 산 아래 및 평지에서 농부산물 소각,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가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소각행위 시 작은 불티가 비화될 경우, 인접 산림과 축사 등으로 쉽게 옮겨 붙어 불이 번질 위험성이 높다.

이와 같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발함에도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부산물과 논·밭두렁에 소각하는 이유는 ▲농지정리작업을 위해 논·밭두렁의 건초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노인들밖에 없는 농촌현실에서 일할 인력은 부족하고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므로 ▲논·밭두렁을 태우면 월동한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오히려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하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있으며, 화재의 확대 우려가 높으므로 소각행위 시 기상상황을 고려한 읍·면 생활환경부서에 허가받은 공동소각으로 대체하고, 농작물의 폐비닐 등 쓰레기를 모아 마을단위로 처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소각행위는 관련법령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道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는 일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다. 해마다 소방당국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지만 반복적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호꼼이난 괜찮겠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하는 소각행위는 버리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화재의 발생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박순빈 /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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