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콜레라 확산차단 초비상..."청정지역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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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콜레라 확산차단 초비상..."청정지역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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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1300여마리 긴급 살처분...일대 '이동제한' 조치
추가 발생 여부가 관건...축산업계 큰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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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제주 농장에서 29일 돼지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콜레라)로 18년간 유지해 온 청정지역 지위가 크게 위협을 받으면서, 제주 방역당국이 사활을 건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계당국은 돼지열병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장에서 이틀째 돼지 살처분 및 대대적 방역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돼지 열병발생 상황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해당농장의 돼지 1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되면서 처음 체크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채취한 시료를 시급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28일 오후 6시쯤 최종 확진통보가 이뤄졌다.

항체 확인과 동시에 관계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린 축정당국은 확진통보 시점부터는 곧바로 해당농장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해당농장의 돼지 423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한편, 이 농장의 돼지 일부가 축산물 도축작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8일 도축된 돼지 3393마리는 전량 폐기됐다.

또 29일 도축할 예정이었던 돼지 924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당분간 축산물 도축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농장 반경 10km 이내지역에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km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정액, 수정란,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위험지역에는 65호, 경계지역에는 89호 등 154호 농장이 방역대상지역이다. 대상 가축수는 약 27만2000두로, 제주지역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 가량이 사실상 경계 대상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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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제주 농장 일대에서 29일 대대적인 방역작업이 펼쳐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이번 돼지 열병 발생으로 제주도의 청정지역 유지는 큰 위협을 받게 됐다.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제주시 한경면) 이후 18년만으로, 그 상황이 발생한 후 백신(롬주)투입을 하지 않으면서 1999년 12월18일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됐다.

또 2001년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가축전염병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공인받았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내에서 가장 좋은 값에 유통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청정지역' 유지 때문이었다.

제주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백신접종을 받은 육지부의 돼지와는 차별화가 이뤄졌다. 육지부에서는 2007년 58건, 2008년 99건, 2009년 316건, 2013년 4건 등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돼지콜레라 상황은 앞으로 추가발생이 되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백신투입 없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만으로 완벽한 차단을 한다면 청정지역 지위 유지는 가능할 수 있다. 축정당국이 총력적 차단 방제작업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역학조사반의 합동 역학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역학조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열병원인이 돼지를 실어나르는 운반수단에 의한 것인지, 또는 농장 종사원이나 출입을 한 사람들에 의한 것인지 등을 밝혀내게 된다.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균주를 살펴해 본 결과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농장을 방문한 사람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열병이 발생한 3~10km 범위의 농장을 조사반이 방문해 특이증상 여부도 조사한다.

조사결과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상황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반면, 주변농장 돼지에서도 열병 발생이 확인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방역대책의 대처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단 제주도 축정당국의 1차적 목표는 '추가확산 차단'과 '비백신으로 차단방역' 두가지로 맞춰지고 있다.

현장지휘를 맡고 있는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밤새 살처분 작업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29일)도 매뉴얼에 따른 긴급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며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적 방역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돼지열병의 파장은 더 이상 추가 발생만 없다면 조기에 진화돼 청정지역 지위 유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파장으로 인해 대외적 청정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돼 축산업계는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에서는 고열, 피부 발적, 설사,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해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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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돼지열병 바이러스 의심 돼지 살처분 작업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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