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체비지' 매입 논란..."정보 어떻게 알아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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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체비지' 매입 논란..."정보 어떻게 알아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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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체비지 매입경위 도마
"일반시민은 모르는 정보"...고경실 "공무원에 전화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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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실 제주시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고경실 제주시장 내정자(60)가 고위공직자로 있을 당시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체비지(替費地)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구심이 크게 분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이날 오전 10시 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고 내정자의 체비지 매입경위에 집중 추궁했다.

고 내정자가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파견근무에 나가 있던 시점인 2012년 시민복지타운 내 100여평 규모의 체비지를 평당 180만원 정도로 해 수의계약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땅은 고 내정자가 제주시청 고위공직자로 있을 당시인 2003년 처음 분양공고를 했고, 그리고 2006년과 2007년 연이어 매각공고를 했으나 팔리지 않았던 공유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매각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고 내정자가 매입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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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에서 김황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평당 180만원에 수의계약..."경쟁입찰이 맞지 않나?"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물론 법적 근거나 여러 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와 매입할 당시의 구입가격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고경실 내정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사실 제가 중앙에 파견나가있는 상태에서 제주에 발령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내정자는 "수의계약은 2번 유찰이 됐을 경우 그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피력한 후, 매입단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매입한 2012년 6월 이전에는 공시지가, 감정가가 계속 그렇게 이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조례와 규칙을 보면 해당 체비지는 경쟁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행정당국에서 이 규칙을 몰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물론 내정자가 시장 후보로 되니까 이 부분이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 규칙에 분명히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한 후, "시점 자체가 10년이 지났다. (매입단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할 거라 예상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이라며 고 내정자가 시장이 되면 이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고 내정자는 "제가 시장이 되면 걱정하는 부분 법규나 조례규칙,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고경실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남는 체비지 있나 물어봤더니 있다고 해서"

이어진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서는 고 내정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독점입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03년 분양공고가 나갔고, 2006년과 2007년까지는 체비지 관련 매각공고가 됐는데, 고 내정자가 구입할 시점인 2012년에는 홍보가 전혀 안됐다"고 전제한 후, "(고 내정자가)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매입을 한 것 아니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사실(체비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지 않느냐"며 고 내정자가 일반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체비지 매입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따졌다.

그러자 고 내정자는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제가 2012년 서울 기재부에 파견돼 세종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파견근무가 끝나고 제주도에 내려오면 살 집터를 사야겠다는 생각에서 체비지 남은 거 있으면 살 수 있을까 해서 (제주시청 공직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있다고 해서 구입한 것이다. 제가 고위공무원이라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즉, 우연히 제주시청 공직자에게 전화를 했다가 체비지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구입하게 됐다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직위를 이용한 정보독점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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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고경실 내정자의 체비지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김경학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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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고경실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헤드라인제주
◆ "일반시민은 잘 모르는 정보...땅 사고 왜 집은 안 지었나?"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런 정보는) 40만 제주시민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몇명만 알고 있었고, 내정자는 고위공직자였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 재산 증식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명의 수의게약자 명단이 있는데, 그게 고위공직자 본인이거나 자식이거나 친족이거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니 몇몇 사람이 매입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체비지를) 사는게 정서상 맞겠느냐 것"이라며 "2003년 토지가격도 문제인데, 평단 180만원인데, 내정자가 구입할 당시에도 180만원이다"고 지적한 후, "땅을 샀으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집을 안짓지 않았느냐"면서 고 내정자가 주장한 '집터 마련'의 매입목적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 내정자는 체비지 관련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비이락 격인것 같아서 (오해를 사는 것 같다)..."며 "취임한다면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더 완벽하게 해서 오비이락 부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고 내정자의 체비지 매입 논란의 초점은 일반시민들은 잘 알 수 없는 체비지 매물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이 '고위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냐 것과 낮은 구입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으로 맞춰졌다.

고 내정자가 체비지 관련 정보를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냈다는 대목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체비지 매입논란은 고 내정자의 '적격성' 통과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정보 독점'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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