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도시계획조례' 문제제기..."특별자치도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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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 '도시계획조례' 문제제기..."특별자치도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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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 작업이 읍면지역주민 등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2015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 추진 과정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올해로 특별자치도 10년차를 맞았는데, 당초 4개 시군체제에서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었다. 이 것을 염두에 뒀다면 이런 조례를 발의 안했을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만에 다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주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도시 정비를 잘해서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높이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농촌지역 불이익 배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혁명적인 발상인 경우 사전에 의논이 돼있어서 도민들에게 완성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도 되나"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권영수 부지사는 "특별자치도 10년차라는 것은 공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주도 최고의 가치는 결국 청정자원을 보전하는 부분들이다. 그 중에서 특히 지하수 오염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지하수 보전 때문에 만든것이 아니라 난개발 예방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 지하수가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토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가 된게 있나"라고 따져물었고, 권 부지사는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원 1700여개소의 80% 이상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별자치도 가면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쓰레기 정책도 그렇고 여러 정책이 많은데, 예산의 재배정문제나 이런 것들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 만족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신중한 정책결정을 주문했다.

이경용 위원장(새누리당)도 "도정에서 정책 결정하며 성급하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 4개 시군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좀 생각해달라는 얘기"라고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도정에서 정책 결정했으니 따라라' 이게 아니고 여러가지 요소 종합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 도민들이 수긍을 하지 못한다. 환도위에서 도시계획조례 문제 등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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