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로 없으면 집도 못지어?"...읍.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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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관로 없으면 집도 못지어?"...읍.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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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논란...'공공하수관로 의무화' 쟁점
"난개발 억제취지 좋으나, 과잉규제"...공청회서 '판가름'

앞으로 제주도내 읍.면지역에서도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이 추진되면서 반대의견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난개발 억제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읍.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앞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3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제시된 의견 대부분은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반대와 도로 너비기준 완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으로 제출된 의견서 뿐만 아니라 문의전화도 급증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 공동주택 무질서한 입지로 인한 생활불편을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및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공급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중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 처리하도록 한 의무화 규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洞) 지역에서만 공공하수관로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을 하면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읍.면지역까지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앞으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안돼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

이같은 조례 개정은 취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타운하우스'나 별장형 주택 등을 건설하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되나,

하지만 이의 '불똥'은 지역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면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취락지역와 떨어져 있을 경우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사실상 취락지역 내가 아닌 경우 건축물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은 "공공하수관리 구축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읍.면지역에서도 구축정도가 다르고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도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할 경우 특정지역은 더욱 쏠리는 반면 다른 지역은 이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론 난개발을 강력히 억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제주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칫 읍.면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읍.면지역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과 달리, 도심지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층수를 6층까지로 완화시키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읍.면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조례개정 중 공공하수관로 연결의무화 규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더라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의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7~8월쯤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공공하수관로 의무화 규정 외에도 동 지역 자연녹지에서는 주택법 또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주택의 '쪼개기식' 연접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맞닿은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없애기 위해 도로 기준도 강화했다.

세대 규모별 도로 폭을 10세대 이상∼30세대 미만은 6m에서 8m 이상으로, 30세대 이상∼50세대 미만은 8m에서 10m 이상으로, 50세대 이상은 10m에서 12m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도 도입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단독주택, 전체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중산간 지역과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에서는 3000㎡ 이상)이다.

지하수 1.2등급과 경관 1.2등급,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기형적 형태의 '쪼개기'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한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400㎡ 이상은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으나 택지형 분할 또는 기형적 형태의 분할 등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분할 허가 대상은 △도로예정선을 구획하고 나서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3개 이상의 분할하는 경우 등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현재 60㎡ 미만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200㎡ 미만으로 강화했다.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소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제2공항 주변지역이거나 부지면적 10만㎡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지역, 표고 200m이하 지역이거나 취락지구,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인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허용한다.

올레형 주거단지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단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뒀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이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 소규모 주거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토록 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를 종전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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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6-06-15 08:28:39 | 175.***.***.139
하수관 연결공사
도민들 돈으로
공사할려는 못된 훅심이구나

그렇게 살지마라

제주사랑 2016-06-07 10:35:11 | 125.***.***.139
하수관 대책도없이 제주도민
죽이려하는구나
피같은 내땅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땅을 만들려고하네..
지켜보겠어

설민 2016-06-06 19:04:30 | 220.***.***.50
집없다 집값오른다, 건축불허다뭐다 쓸데없이 요상한소리 그만하고, 동쪽2공항근처인 성산읍쪽으로 인구와주택이 집중되는것을 미리분산시키려면, 또 제주를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서울의 위성도시분당,일산,평택,김포,처럼 공항과 전혀무관한 한림 금악리일대에다 신도시를하나 만들어보면 자연히 해결될텐데,... 한번고려해보시오 ......
육지의 작은소도시에서도, 그런식으로 시외곽지에 일정규모 의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를분산시켜 주민들의 좋은호응을 얻고있다는것을 잘알고있을텐데 어째 실현가능성없는, 요상한발상만 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