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통보...교육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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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통보...교육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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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리예산 편성 교육청 의무…재정여력 충분"
교육청 "교육 발전과정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판단"

감사원이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의 발전과정과 제주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4일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제주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8일 서울.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강원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실시됐다.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법무법인 3곳,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며,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11곳을 대상으로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교육청 등 교육청 9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도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당초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458억원 중 2개월분인 76억원만 일부 편성했다. 지금은 부족한 예산 382억원 중 274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상태지만, 이중 207억원이 지방채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 167억원, 정부지원 246억원, 지자체 전입금 145억원 등 총 457억원의 추가 세입을 통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382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제주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총 75억원의 여유재원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11개 시도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측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순증하고 있고, 시설확충도 필요한 상황인 데다 교육감 정책 입장에서는 교무행정실무사 확충도 필요하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면서, "밀려 있는 예산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퇴보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교육의 발전과정과 미래 사회의 변화, 제주사회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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