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하락한 건물, 세금부담 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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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하락한 건물, 세금부담 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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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 보다 높은 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축물이나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가표준액 30% 범위 내에서 제주도 자체 결정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임대 기간별 용도지수를 10%~30%까지 하향 조정하고,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지수를 30% 하향 조정하게 된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523호의 건축물에 대해 약 18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정 결정은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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