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규제 10건 손질...묘지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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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규제 10건 손질...묘지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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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한달 간 묘지 설치, 농업시험 수수료, 영상미디어센터 사용 등 생활규제 7건을 완화하고 3건을 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완화된 주요 내용은 종전까지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인가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떨어져 설치토록 허용했던 것을 각각 200m, 300m 이상 지역으로 완화했다.

공설 자연장지의 표지 면적은 이전까지 150㎡ 이하였던 것을 200㎡까지 확대했다. 또 묘지 관련 행정절차에서 민원인이 제출하던 임야도 또는 지적도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완화됐다.

시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던 농업시험 경비는 시험실시일 전날까지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3건의 폐지 규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시험결과의 표시 제한', '허위 광고 등의 정정 및 취소 명령' 규제 등이다.

이와 함께 1건의 환경규제가 신설됐는데,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과 학교 인근 1km 이내 시설물 등 특정시설에 대해 배출구에서는 악취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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