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강화...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상태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식사 등 원천 금지"
업무배제 범위도 확대..."위반시 무감경.무관용 엄벌"

공무원들이 친목이라는 명분으로 업자들과 골프여행을 가거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물품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직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및 제척.기피 등 이행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렴대책이 한낱 선언적 구호로 끝날 위기상황에 직면한데 따라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접촉 금지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 보완과 제척·기피제도 신설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강화 △무감경․무관용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나 여행 등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접대를 받거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만남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정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업무협의 등은 제약을 두지 않고, 현장 확인 등 적극 행정은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식적 사적접촉을 통한 음식류 등 향응은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통상적', '의례적'인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한정해 3만원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외 사적으로 접대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무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기피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가 담당공무원과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만을 반영하고 있다.

즉, 본인을 포함해 가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학연·지역·종교 등의 연고자,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거나, 퇴직 전 5년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에 한해 담당공무원 스스로 그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 또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도 회피대상이 되도록 했다.

회피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해당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제척과 제3자의 의한 기피신청제도를 신설해 관련공무원의 업무배제로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의 외부강의 참여 횟수도 제한된다.

외부강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받는 수당 등 산정 방식과 참여 횟수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앞으로는 원고료를 강의대가에 포함시키고 강의 횟수도 종전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에 따른 징계 근거와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거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김정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은 제주 제2도약의 해를 맞아 공직사회 눈높이가 아닌 도민이 요구하는 눈높이 수준의 공직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 공무원은 공사생활에서 도민이 바라는 도덕성을 확보해 청렴제주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13총선이 끝난 후 제주 공직사회에서는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 연루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 경찰수사에서는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 3명이 업자에게 자신들과 관련한 승진.전보 인사를 부탁한 '뒷거래'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제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친목모임이라는 명분으로 업자 등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또다른 공무원은 공동주택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