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부영호텔, 경관사유화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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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부영호텔, 경관사유화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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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중문단지 투자진흥지구 부영호텔 3, 4. 5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제주도정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다. 왜 제주도정은 부영의 사업확대를 위해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가?

▲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헤드라인제주
부영은 어떤 회사인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부영은 8개의 투자진흥지구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편익을 얻었다.

그런데 투자진흥 지정 시 제주도정과 약속한 도민고용이나 지역업체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공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 행감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가끔 기숙사를 지어 도내 학교에 기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부영이 받고 있는 특혜성 혜택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영의 이러한 태도에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조치보다는 부영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주 경관보호나 도민이익 확대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현 계획대로 부영호텔 공사가 진행된다면 중문의 절대경관이 호텔의 정원으로 사유화될 것은 뻔하다. 이미 유사한 사례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경험하고 있다. 호텔 측은 해안경관 일반인 개방을 말로만 할 뿐, 이곳 출입 제한은 여전한 상태다.

호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부영은 우선 지켜야할 약속부터 사과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부영호텔 및 리조트 건립시 약속했던 도민고용은 450명 중 100명도 안되었으며, 지역업체 건설 참여액은 1269억원 중 450억원 수준밖에 안되었다. 투자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기존 계획인 50% 참여율에 비해, 한참 모자란 30% 수준밖에 안된다.

과연 이런 부영에게 제주도정이 제주 천혜의 경관을 넘겨주면서까지 편익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철저하게 해안 경관을 지킬 수 있는 건축 내용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경관보호를 넘어 제주의 자연환경을 공공재로써 보호하며, 도민과 후손을 위해 지켜주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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