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 추진...제주신항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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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 추진...제주신항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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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골자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항만 정의 조정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신항만 건설 사업 절차 정비.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항만 기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개발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항만의 정의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항만 사업에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추가했다. 신항만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신항만의 시설 투자비 회수의 한계를 감안해 투자비 보전 또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항만의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 시설의 우선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자치도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새로운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내용의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이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과 연계하는 부대 사업 시행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제주 신항만 조기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탑동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를 비롯해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주신항 계획이 자칫 일부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고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반영하는 단계다.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거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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