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국회 본회의 통과...예래단지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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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국회 본회의 통과...예래단지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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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에 관광시설 포함...숙박시설 '30%' 이내 제한
공사 전면 중단 예래휴양형단지 사업재개 협의 시작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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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중 제주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92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좌초될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확보된 셈이다.

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유원지 특례'는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안전행위원회와 법사위 심의에서 다양한 부대조건을 제시해 이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사위 부대의견에서는 유원지 내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정된 유원지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할 것이 주문됐다.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관련 소송 결과와 토지주들과의 최대한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해 관계자 및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안행위 부대의견에서는 제주도가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예래단지를 비롯한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있어 숙박시설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지구단위 면적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원지는 예래휴양형단지(50.8%)를 비롯해 무수천(40.6%), 성산포해양(34.3%), 표선민속(30.4%), 남원2차(51.4%) 등 5곳이 있다.

예래단지 사업이 재개되려면 숙박시설을 현재보다 20% 이상 축소하는 등 사업변경을 해야 한다.

사업중단으로 국제적 소송에 휘말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 법률개정으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제주자치도와 JDC는 유원지 관련 조례를 통한 새로운 기준 설정, 사업성 검토에 나서는 한편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원토지주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 및 토지 환매.반환 소송 등 결과를 지켜본 후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이 대법원의 판결취지 및 민의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유원지 특례 조항 외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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