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져나온 건설비리...제주도청 사무관 등 2명,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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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져나온 건설비리...제주도청 사무관 등 2명,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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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사무관, 시행사로부터 '골프채'..."선물이었다" 반론
6급 공무원, 부서협의 '허위기재'..."일부 회신 늦어졌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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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헤드라인제주
건축계획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축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12명 중 10명은 업체 관계자들로, 청탁을 위한 상당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청 사무관 A씨(56)와 서귀포시청 6급 공무원 B씨(47) 등 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B씨는 허위 임시사용승인 공문서를 기안한 혐의로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4월 중 후배인 건축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건설 시행사 총괄이사인 C씨가 제주시내 모 골프숍에 현금 500만원을 맡겨놓자, 며칠 후 해당 골프숍을 찾아가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세트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채는 건축계획 심의 다 끝나고 난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받은 선물이었다"면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시행사 임원이 골프숍에 현금을 맡겨놓는 방법으로 해 골프세트를 받은 사실 등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면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사업계획 변경승인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전화한 것은 확인했으나, 다만 압력을 행사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6급공무원 B씨의 경우 지난해 6월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임시사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부서협의가 완료돼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협의회신이 늦어지고 입주예정자들이 조속한 입주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허위로 협의결과를 입력한 후,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기안해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씨는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몇달째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항의방문을 하고 해서 부담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던 부서도 (기안을 한) 다음날 모두 협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등으로부터 청탁 받은 사실도 없고, 입주예정자들의 항의방문 등에 대한 압력 때문에 서둘러 문서기안을 해줬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났던 내용만을 놓고 볼 때, 6급 공무원의 경우 항의방문 등 민원인 요구에 대한 부담이라는 일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도청 사무관의 골프채 수령은 설령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청렴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후속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공직자 연루 비위사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대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제주도청 A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서귀포시도 B공무원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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