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겨눈 훈련차량 마을통과 항의 강정주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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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겨눈 훈련차량 마을통과 항의 강정주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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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해병대 훈련차량이 강정마을 안길을 통과하고 있다.<사진=강정마을회>

지난달 28일 총구를 겨눈 군인들이 탑승한 군 차량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것을 주민들이 항의한 것과 관련해, 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군(軍) 간부가 주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마을안길을 통과하던 군 차량을 가로막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혐의는 모욕 ,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당시 군 차량에는 해병대 장병 7명 가량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기관총을 거치한 후 총기를 들고 주위를 경계하는 대형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차를 세운 뒤 거세게 항의하면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제주해군기지 부대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제기했는데,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주민들에 대한 고소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다시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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