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 결과 공직자 금품수수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수사과정에서 공직자간에 인허가 부분에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