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입맛대로' 허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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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입맛대로' 허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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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시설 조례 개정 추진

서귀포시가 최근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의 서귀포예술의전장 대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문화시설의 대관 여부를 행정이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김동욱, 오대익, 박원철 의원은 공동으로 도내 대표문화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4건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제주지역 4개 문화시설인 제주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탑동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에 공동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강정국제평화영화제에 문제가 된 대관심의에 대한 제도개선 사안으로 문화시설 운영 및 대관 등의 심의를 다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관 등의 사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대관료 사용 감면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 도내 대표기관의 문화예술행사에만 국한돼 온 50% 감면규정을 도내 청소년 및 문화예술인, 단체, 동호회 등의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도 단위 대표기관에 한정된 감면규정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도내 개별 예술인 및 학생과 도민, 모두에게 가까워지는 대표문화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40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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