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매각 속수무책..."제1호 투자진흥지구 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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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매각 속수무책..."제1호 투자진흥지구 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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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40% 동물테마파크 부지 매각...'땅장사' 수단 전락
환매기간 5년 지나, 제어방법 없어...제도적 '허점' 여실

막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위시해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주)제주동물테마파크의 제주시 조천읍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지는 최근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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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동물테마파크 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총사업비 56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7번지 일대 승마장과 콘도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07년 사업시행승인을 받고 착공했으나, 자금난 등으로 2011년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는데, 최근 리조트 개발사업자에게 땅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이뤄지는 전체 사업부지 58만1000㎡ 가운데 42% 가량인 24만7800㎡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2005년 12월 당시 북제주군의 추경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당시 군유지 매각대금은 18억26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제주도의 부동산가격 추이를 감안할 때 지가상승 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영난 등으로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공공성을 위시해 사들였던 공유지가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매각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또다른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에서 개입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곳 뿐만 아니라 묘산봉관광단지, 비치힐스 리조트, 성산포해양관광지 등 일부 미완공 사업장의 경우에도 환매특별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해도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자가 일부 공유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해 '땅장사' 논란이 크게 일었다.

공유지가 '잇속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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