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 뒤늦은 사실확인 조사...제주도, 위법사례 '불호령'
제주시가 발주한 곽지 과물해변의 해수풀장 조성사업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공사를 했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제주 곳곳에서 위법한 사례에 대한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 게시판에서는 우도면에서 펜션영업과 관련한 위법성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우도면에 지어진 펜션 건물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가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목상 '전'으로 돼 있는 돼도 펜션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다.
제보자는 "현재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지목상 '전'으로 돼 있어 개발행위 위반,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올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당국은 불법영업을 해온 해당 펜션에 대해 확실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의 제보내용에 대해 제주시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올해들어 곳곳에서 숱하게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도면의 한 관계자는 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보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펜션에 대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으로 돼 있는게 맞다"면서 "우선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법 위반인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 자진철거 시행명령을 내리고, 농지 부분 관계는 농정과의 자문을 받아 내일(3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자진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버젓이 지어진 우도면 내 펜션건물을 수년간 그대로 봐 왔으면서도, 공무원 조차 이 건물이 정확히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데서 심각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행정의 '불감증'은 최근 투기목적 등으로 곶자왈 및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다가 자치경찰 등에 적발된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규모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했으나, 적발된 시점은 이미 마구잡이로 파 헤쳐지는 시점이 대부분이다.
행위가 이뤄지는 초반 시점에서 적발했더라면 훼손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테이지만, 행위가 마무리된 시점 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서 적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유지를 임대받아놓고 정원을 조성하는 등 '사유재산'인 것처럼 편법적 사용하는 문제도 적지 않으나 이에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공직내부에서 행정절차를 어겨 막대한 공사비 및 원상복구 비용을 낭비한 사례에서부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법건축 등의 문제 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쳤던 제주도정 및 제주시 당국의 체면은 크게 구겨지게 된 것은 물론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특별자치도 각 부서 등에는 일제히 해수풀장 등과 같은 위법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모두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원희룡 지사의 '불호령'이 내려졌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