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강화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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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 입영대상자 징병검사 강화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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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올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체중초과.미달로 입영 전 귀가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병역처분변경 출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징병신체검사규칙이 강화되면서 신장.체중에 따른 4급 판정기준 체질량지수는 16미만, 35이상에서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됐고, 안과분야에서 근시는 굴절률이 –12.00D 이상에서 –11.00D이상인 경우에 4급 판정을 하도록 됐다.

이에 입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영 전 검사에서 체중초과.미달 등의 사유로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징병검사- 질병사유 재신체검사로 신청하면 된다. 재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방문 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가 체중초과‧미달사유로 귀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인별 안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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