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과 6월 두달간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제주시에는 8563건 1억42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환급사유는 주로 국세경정 46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 7900만원, 법령개정 200만원 순이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전화(728-2402)와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가능하다.
특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경쓰지 않아도 환급금이 지급되는 편의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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