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운반차량 기준 강화...덮개 재질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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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운반차량 기준 강화...덮개 재질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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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재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덮개 설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덮개 재질 기준이 없어 덮개가 찢겨져 건설폐기물이 날림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적 제재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등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있는 차랴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28곳에 차량 167대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증 발급차량을 대상으로 덮개 설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제주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건설공사 및 건축물 철거공사가 급증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도 증가되고 있"면서 "앞으로는 강화된 덮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으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146대의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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