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상승률 전국 최고...9억 넘는 아파트 '66곳'
국토교통부가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 전국 동동주택 1200만호(아파트 961만호, 연립 48만호, 다세대주택 191만호)의 2016년도 가격을 보면 총액기준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5.97% 상승해, 2015년 3.12%와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道) 단위 3.99%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무려 25.6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순이다. 세종(-0.84%),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했다.
시.군.구에서는 제주시지역이 최고 상승률(26.62%)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20.67%), 그리고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순이다.
국토부는 제주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없이 인구유입증가, 영어교육도시 및 강정택지개발, 제2공항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공동주택 10만6391호를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66곳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4곳,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540곳,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9036곳,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만5584곳,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만7145곳,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만9743곳, △2천만원 이하 1213곳으로 분류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