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제주시청...고위직은 '사과', 하위직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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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제주시청...고위직은 '사과', 하위직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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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행정절차 '위법' 파장...김병립 시장 "죄송"
책임론 대두...결국에는 하위직에 징계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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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해안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 건설되고 있는 해수풀장이 최초 행정절차에서부터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련의 행정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정중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해수풀장 공사가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미래비전 최상위 가치로 제시한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이행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날 아침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간부회의에서 "주민숙원이라는 이유로 설치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행정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주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일단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던 해수풀장 사업은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사실상,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부분만 남아있는 셈이다.

그동안 감사위의 경우에도 행정집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실무담당자에게는 징계처분이 요구되면서 공직내부의 또다른 불신요인이 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김 시장이 언급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라는 말 속에서 또다시 하위직 실무공무원에게만 '덤터기'가 씌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다름 없다.

환경단체가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행정당국이 버젓이 관련법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법한 시설물 공사를 발주해 시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로인해 막대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백사장 한복판에 길이 50.5m, 폭 38.5m 규모의 시설물 공사가 이뤄지면서 해안경관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벌써 3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하는데도 1~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공사발주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곽지 과물해변 일대가 2004년 제주시장이 백사장과 용천수,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곽지 관광지'로 지정해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해수풀장을 설치하려면 곽지 관광지에 대해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생략한채 공사를 발주해 그대로 진행한 점도 확인되고 있다.

행정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김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정무직'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방도도 없다고 한다.

행정시장의 임기가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2주년이 되는 오는 6월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교체 카드'도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행정행위를 초래하게 된 결재라인, 최소 '부시장-국장-과장'에 이르는 간부공무원부터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환경단체가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

고위직은 '사과'로 끝나고, 하위직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하는 단호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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