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람 몰아친 제주...집값 상승률 두 자릿수 돌파
상태바
부동산 바람 몰아친 제주...집값 상승률 두 자릿수 돌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공시가 24% 상승...동일조건 주택도 16% 올라

제주도에 부동산 바람이 몰아치면서 집값 상승률이 1년 사이에 3.6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3895호 5조275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6.85% 상승했다. 지난해의 개별주택가격 상승율은 4.66% 수준으로, 올해 3.6배 가량 올랐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총 공시가격 기준으로 24.26% 상승했으며,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변경된 주택을 제외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의 주택인 경우 16.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16.42% 상승, 읍면지역은 17.82%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현황은 5000만원 미만이 1만8436호(34.2%),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1만8153호(33.7%),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이 1만4832호(27.5%), 3억원 이상이 2474호(4.6%)로 이중 68%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4만1169호, 다가구주택 2327호, 주상용 9288호, 기타 주택 1111호로 지난해에 비해 1367호가 증가했다.

개별주택 중 최고 가격은 오라3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3억8000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추자면 소재 주택으로 168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5월초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택가격의 열람 편의를 위해 제주시홈페이지(www.jejusi.go.kr)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지역담당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해 시행되며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염의주요인 2016-04-27 12:09:19 | 220.***.***.50
양돈업자의 양심은 조금더벌겠다는,돈이면 다된다는 천민적자본주의 의무지에뭍혀 타인의삶을 배려할줄모르는 비인간적인 행태가고질화된 아주못된일부부류가 전체양돈자들의 이미지를실추시킨다.철저히색출하여 몇개단지로묶어 그중한업자가 위반할경우,속한단지전체가책임지고 퇴출되도록 연대책임을 물어야 근절될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