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대상은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으로, 의심되는 위법사실은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다.
참여환경단체는 "지난 18일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자 나가고 제주도정은 21일자로 슬그머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수풀장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수풀장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벌칙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환경.경관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수풀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면서 "수사당국은 이 사안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지사는 도민들에게만 엄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기 바란다"면서 "행정이 스스로 원칙과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도민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