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해수풀장 불법공사 도지사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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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해수풀장 불법공사 도지사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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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26일 행정절차가 생력된채 추진된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된 대상은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으로, 의심되는 위법사실은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다.

참여환경단체는 "지난 18일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자 나가고 제주도정은 21일자로 슬그머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수풀장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수풀장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벌칙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환경.경관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수풀장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면서 "수사당국은 이 사안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지사는 도민들에게만 엄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기 바란다"면서 "행정이 스스로 원칙과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도민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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