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눈 먼 '막장 산림훼손'...임야 거덜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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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눈 먼 '막장 산림훼손'...임야 거덜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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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산림 불법전용,건축 가능 토지로 형질변경
피해복구 명령 역으로 악용...토지가 5억→50억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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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불법 산지전용 토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골짜기 내 25톤 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으로 매립한 상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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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불법 산지전용 토지. 복구계획서와 달리 경사면을 수직으로 일정 면적으로 나눠 분할함으로써 토지가 유실된 상태. ⓒ헤드라인제주
토지 개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 내 산림을 대거 훼손한 비양심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A씨(63)를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는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B씨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복구 명령을 받자 A씨와 공모해 이를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했다.

이후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평면적 2687㎡, 입방면적 6130㎡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을 3개로 쌓아 계단 형태로 평탄 작업을 했다.

제출된 복구공사 설계서와는 전혀 다르게 기계톱으로 인근 나무를 잘라 땅 속에 매립하고, 25톤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외부에서 반입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한 것이다.

해당 임야에서 한라수목원 산책로까지는 60도가 넘는 가파른 급경사면으로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6m의 도로개설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절대보전지역 내에 지름 20cm PVC관을 땅속으로 170cm 구간에 매립했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평면적 6843㎡, 입방면적 1만7483㎡에 달한다. 최초 피해복구 명령을 내렸던 577㎡보다 11배가 넘는 산지가 훼손된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복구공사계획 구간을 넘어서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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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불법 산지전용 토지. 한라수목원을 잇는 산책로와 연접한 어위창 계곡이 외부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매립해 건축허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본래의 형상을 없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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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불법 산지전용 토지. 산림을 불법 훼손해 우수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반시설물을 설치한 상태. ⓒ헤드라인제주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은 밭경작이나 감귤농사를 짓기 위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연동 토지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전 3.3㎡당 190여만원, 과수원은 21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전이나 과수원을 지목이 변경될 경우 이들이 최초 5억2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는 10배 가까운 50억원에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해당 토지는 도심 속 힐링 숲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한라수목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개발행위를 통한 지가 상승을 노린 계획이었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피해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구역까지 침범하면서 허위로 복구공사를 감행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거주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치밀한 구증에 의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구속하게 됐으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와 시공업자 등도 추가 입건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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