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창살 속 한 대학생의 고뇌 20년 전 '고창후 항소이유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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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창살 속 한 대학생의 고뇌 20년 전 '고창후 항소이유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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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20주년 특별기획-'타는 목마름으로']
[7] 1987년 고창후씨의 '항소이유서'

[7] 1987년 고창후씨의 '항소이유서'

헤드라인제주가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하고 있는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5회(1986년 '무더기 제명처분'과 '옥중당선')와 6회(1986년 12월, 민정당사 화염병 투척사건)에서 보도했던 고창후씨(현 변호사)의 학생운동사(史)와 관련하여 그 뒷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1986년 12월7일 민정당사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구속수감된 고창후씨는 1987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및 방화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 사진은 1986년 5월 제주대학교 광장에서 열린 제민투 발족 집회 모습.(사진 오른쪽이 고창후씨). 이 사건으로 고창후씨는 경찰에 체포돼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고씨는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그해 5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면서 광주고법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항소이유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이 반독재 투쟁과 화염병 투척시위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 장문의 글로 작성됐다.

이 항소이유서는 1987년 제주대학교 여학생회 기관지인 '햇귀 3호'에 전문이 실릴 정도로 학생운동권 진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학생운동권 진영 중 학습소그룹인 소위 '언더' 진영에서는 이 항소이유서를 복사하여 읽으며 내부 학습자료로 삼았다.

학습소그룹 출신의 86학번의 한 인사는 이렇게 회상한다.
"고창후 선배와 황인호 선배가 구속된 것은 후배들에게 충격이자,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한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정당사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당당하게 경찰에 붙잡혀가는 그 모습은 매일 이론적 학습만을 하는 후배들에게는 우리도 저 분들처럼 언젠가는 그러한 '용기있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거죠."

고창후와 황인호가 구속된 후, 이들이 공판을 받는 날은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이 법정 앞으로 몰려들었다. 첫 공판에서는 법정이 비좁을 정도로 학생들이 몰렸다. 미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밖에서 이들의 공판과정을 시시각각 전해듣기도 할 정도로 공판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1심 결심공판에서 고창후의 차분한 어조의 최후진술, 그리고 황인호의 당당한 반정부투쟁 당위성의 진술은 운동권진영에게 '법정투쟁의 모범'으로 다가왔다. 결심공판이 끝난 후, 각 학습소그룹에서는 이 두명의 진술내용을 얘기하며 토론하기도 했다.

경찰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선고공판이 열리는 1987년 2월26일에는 법원 정문앞을 봉쇄했다. 경찰력과 교도관들이 제주지법 법원앞을 봉쇄하고 운동권진영 학생들의 법원출입을 차단했다.

선고공판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운동권진영은 며칠 지나지 않아 장문의 글을 통해 다시한번 그들의 마음을 전해듣는다. 이 장문의 글이 바로 '고창후의 항소이유서'다.

헤드라인제주는 특별기획 취재과정에서 당시 화제가 됐던 '고창후 항소이유서'의 전문을 입수했다.

항소이유서에서 고창후씨는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제주대 사회과학대학에 수석입학을 하였던 당시 마음에서부터, 청소부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대학강의에 대한 실망감, 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차분하게 써 내려갔다.

▲ 사진은 '고창후 항소이유서' 전문을 실은 <햇귀 3호>(1987년)
부단히 책을 읽고 생각함 속에서 '실천'이라는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 그러면서 결국 1986년 시위를 주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항소이유서에서 밝힌대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한다. 그리고 1999년 8월 서울 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판사생활을 접고, 제주로 내려와 1999년 10월 변호사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그는 제주에서 '뉴라이트'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창후씨는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신문광고를 보니까 내가 발기인으로 되어 있어, 사실 나 자신도 놀랐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가타부타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가졌던 민중에 대한 생각,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창후 항소이유서(1987년 3월)

본 피고인은 1987년 2월26일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동판결에 불복있어 항소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다음>
내 고향은 한국의 최남단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오늘날 관광지로 이름이 높지만,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농사짓기에 부적절하여 흔히 말키우는 곳(馬場)으로 불리워 졌읍니다. 토질이 척박한데다 본토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에는 경래관(京來官)의 착취가 극심하여 제주도 민중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자연과 봉건영주에 대항하여 항상 투쟁해 왔읍니다. 나는 바로 제주도의 어느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읍니다.

나는 부모님들께서 가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읍니다. 부모님들은 동이 트기 훨씬 전에 밭에 일하러 나가셨다가 해가 서산에 기운지 한참 지난후에야 지친몸을 이끌고 돌아오시는 것이었읍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들은 저녁식사를 라면 몇개로 끓여 먹는 것으로 떼우시고 피곤에 지쳐 금방 잠에 골아 떨어지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모님의 하루일과 전부였읍니다. 그런데 이는 나의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오히려 내가 살던 마을 전체 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읍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족의 경제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읍니다. 그야말로 가난의 연속이었읍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가난에 못이겨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조상들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무작정 도시로 이주했다고 해서 일곱이나 되는 우리 가족의 생존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았
▲ 고창후씨.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그의 소망처럼,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읍니다. 농가부채를 못이겨 무작정 농촌을 등진 부모님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또다른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기술이나 학식이 없고 더우기 아무런 백그라운드(Backgroumd)가 없으신 부모님은 며칠동안 일자리를 찾아 헤맨 끝에 겨우 아버님은 서귀포시 시청 청소부로, 어머님은 서귀포시 경찰서 구내식당 임시종업원으로 취직되셨읍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덕분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비좁은 셋방이나마 구할 수 있었고 나를 비롯한 5형제의 학비를 근근히 댈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나는 판.검사(判檢事)가 되는 것이 꿈이었읍니다. 비록 주위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어서 안 것이었지만 판.검사는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바로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 정의의 편에 서서 일하는 분들이라 생각되었읍니다. 나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판.검사가 되어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함과 아울러 조국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되고자 했읍니다.

나는 판.검사가 되는 길은 면학(勉學)에 있다고 보았읍니다. 영어단어를 하나 더 암기하는 것, 수학공식을 하나 더 익히는 것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길이라 생각하에 밤잠을 못자고 공부하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교성적은 항상 우수한 편에 속했읍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수석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읍니다.

지금도 대학교 입학식 때의 일을 기억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메어옵니다. 그 때 부모님은 학교에 오셔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나의 입학을 축하해 주셨읍니다. 부모님은 청소부.식당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자신들의 고통을 자식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순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눈물 흘리며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했읍니다.

"나는 오늘부터 대학인이 되었다. 대학은 자유와 낭만을 추구하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한다. 나는 앞으로 4년간의 대학생활을 판.검사라는 목표의 성취와 전인적 인격체(全人的 人格體)가 되기 위한 자아단련을 위하여 열심히 생활해 나가자,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러면 판.검사가 되어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고 조국의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내가 학생운동의 길을 선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리고 원심재판부와 검사의 표현을 빌리면 '반사회적 폭도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지난 2월26일 원심선고 공판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원심재판부는 나와 황인호 군 등 5명의 동지가 벌였던 민주화투쟁을 마치 '폭도배의 행위와 별반 없는 것'으로 규정했읍니다. 나는 폭도배라는 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확 달아 오름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이었고, 냉정을 되찾은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분노감이 끌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황인호 동지 등이 벌였던 민주화투쟁에 대한 재판의 규정은 투쟁의 목적 및 동기, 그리고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현상황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의 지난 대학생활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나의 대학생활은 실망, 경이, 방황의 연속이었읍니다. 나는 대학생활 강의를 부푼 기대속에 참가했읍니다. 대학강의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구속을 당하는 강의가 아니라 진리탐구라는 창조적인 장이 되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첫 대학강의는 완전히 나를 실망시켰읍니다.
교수들의 강의속에서 내가 갈구했던 예리한 지성같은 것은 찾아볼 길이 없었읍니다. 뭔가를 주저하고 뭔가를 감추는 것 같았읍니다. 더우기 무성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강의에 실망을 느낀 나에게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적 강의가 향수로서 떠올랐읍니다.

그러나 대학사회는 결코 죽어있지 만은 않았읍니다. 교수들의 강의에 실망하고 있던 대학생 풋나기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은 써클활동이었읍니다. 죽어있는 강의실과는 달리 써클모임은 확실히 생동감으로 넘쳐 있었읍니다. 나는 선배와 신입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읍니다. 선배들은 나에게 대학의 현실을 대학인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지하게 들려 주었읍니다. 나는 선배들과의 대화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밤새 쓴 깡소주를 마셨지만 전혀 취기를 느낄 수 없었읍니다. 그만큼 선배들과의 대화는 진지하고 유익했던 것입니다.

선배들을 열심히 찾아다닌 덕분에 머지않아 대학의 현실을 한국사회의 현실을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 있었읍니다. 그런데 나는 날이 갈수록 진리탐구욕이 강렬해 졌읍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선배들 한테서 전해들은 추상적인 지식들을 구체적인 지식들로 바꾸고 싶었읍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관한 책이면 닥치는 대로 읽었읍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가슴조이며 읽었던 책들은 선배들이 들려준 얘기가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읍니다.

책 속에는 선배들의 얘기보다도 더욱 더 풍부하고도 충격스러운 내용까지 들어 있었읍니다. 나는 책속의 내용을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 거의 욉다시피 했읍니다. 그저 학교공부나 열심히 할 줄 알았던 나에게 새로운 지식들은 경이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읍니다.

진리를 배우고 더우기 그것을 신념화하는 과정은 단순한 것만은 아니었읍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12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기존의 가치관과 대학인이 되어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관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읍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장미빛으로 단장되어 있었읍니다. 한국의 민중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읍니다. 한국사회의 어디를 보아도 희망과 번영으로 가득차 있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한국사회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긍지심까지 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새롭게 인식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완전히 암울한 빛으로 채색되어 있었읍니다.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조국분단, 철저하지 못했던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극복, 미.일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정치.경제.군사적 예속, 제구구주의 세력과 결탁된 예속 독재정권의 향존화,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에 의하여 자행되어온 민중의 민주주의적 제권리에 대한 탄압, 예속 경제하에서의 매판재벌의 육성과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들의 생존위기, 이는 확실히 한국의 피끓는 젊은이들에게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역사적 책임을 부여하는 진보적인 것이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한채 한동안 방황했읍니다. 나에게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습득한 지식들이 한국사회의 일면적이고 부분적인데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보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황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느 선배가 전경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마치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완전히 끝났읍니다.

제주도민들을 하와이, 홍콩 등의 원주민과 같은 처지로 전락시키려는 현 예속정권의 '제주도 자유항 계획'을 반대하여 교내집회를 가졌다는 것이 선배가 끌려간 이유의 전부였읍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헌법상의 언론, 집회, 결사 학문의 자유와 권리가 탄압받는 것을,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어느 젊은이의 외침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들, 막을레야 막을 수 없는 밑으로부터 용솟음쳐 오는 '진실의 소리'를 폭력으로 탄압하는 독재정권의 실상을 뼈져리게 느꼈읍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방황을 끝내고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마무리 지을 무렵에는 어느덧 어엿한 사회과학도로 변화해 있었읍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아마도 한국사회의 단면단면들을 감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선배들의 권고와 내 나름대로의 자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핵 불모지화해가는 암담한 조국현실과 가난에 찌들리는 민중의 아픔은 술자리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조국현실, 민중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한국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기본모순과 주요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까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고생끝에 주어지는 소중한 생활비를 전공서적-법학서적-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보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적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사용했읍니다. 한국사회를 다루고 있는 서적이면 닥치는 대로 읽었읍니다.

인간의 인식과정은 변증법적인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즉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혹은 각각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식과정인 것입니다. 나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츰차츰 놀랍게 변모해 갔읍니다.

모든 이론은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발전된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인식과정은 필연적으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실천을 강력하게 제기함은 물론입니다.

나에게 실천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대학교 2학년이 끝나던 시기였읍니다. 내 스스로는 이미 떳떳한 사회학도가 되었음을, 한국사회의 참현실을 알고 있음을 자처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실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학교 선배들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에 대해 존경심을 품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투쟁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실천이라는 문제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여 해결하려 했읍니다. 나는 조국의 강토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학생운동에 앞장설 만한 이론과 용기를 갖고 있는가? 나는 조국의 통일과 자주화.민주화를 위하여 헌신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리하려던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 얼굴이었읍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죽음과 같은 노동의 고통과 가난에서 오는 굴욕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 하루도 쉬지 않고 빚독촉을 받아야 하고 박봉을 받아들이고서도 각종 공과금(公課金)과 자식들의 학비를 대고 나면 당장 다음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우리 부모님, 나는 주름잡힌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읍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어릴 적부터 이것을 고민해 왔읍니다. 허나 그 고민은 내가 대학인이 되기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줄곧 의문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현 정권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 형제가 가난한 원인을 주로 주관적 요인만으로 국한시키고 있읍니다. 민중들이 뼈빠지게 노동하면서도 가난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려야 하는 원인을 낭비하고 나태한 생활태도, 무식(無識)등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 형제들에게 좀 더 노동할 것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것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4천만의 남한인구 중 한줌도 안되는 매판 대재벌·고급관료들이 고대광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엄연한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부모님이 가난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게으르고 낭비하는 생활태도와 배우지 못함에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게으르고 낭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오히려 내 부모님은 단돈 100원을 아끼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타지않고 먼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요, 남들이 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시간인 새벽 4시에 쏟아지는 육신의 피로와 졸음을 무릎쓰고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노동하는 자가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물질의 창조라는 엄연한 현실에 눈을 감아 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배우지 못한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운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간에 경제적 보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을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인간이하의 빈곤속에서 신음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용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데, 우리 부모님이 뼈빠지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못입고, 못먹고, 못사는 주요한 원인은 주관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에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가난의 악순환을 걸어야 하는 주요한 요인은 잘모된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민중들이 끊임없는 노동에 의하여 아무리 많은 재화가 생산된다 하드래도 그 재화가 일부 매판대재벌에게만 집중되고, 더우기 미국, 일본 등으로 과실송금이다! 외채상환이다! 등등 하면서 富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경제구조하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올림픽복권에 당첨되거나, 임춘애와 같이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는 행운을 얻기 이전에는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정든 농촌을 떠나시는 이유를 토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인직슨, 수출증대를 빙자한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공산품과 농산품간의 부등가 교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추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외국산 고추를 무더기로 수입해오고, 생산비도 훨씬 못미치는 추곡수매가 강요되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지가 없기 때문에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농지가 없어서 못산다면 해방이후 자기 농지를 버리고 도시노동자화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농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이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노동해야 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기술없고 학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8시간이 훨씬 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7인가족의 가정에서 17만원 밖에 안되는 박봉, 극도로 열악한 작업환경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해야 하는 것은 예속정권의 매판대재벌 육성책과 저임금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매판대재벌에 있어서는 수많은 특혜를 부여하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절규에 대해서는 외면해 버리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길은 가난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부모님에게는 정부에게 배고파 못살겠으니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마져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추구의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상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의 3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못합니다.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민중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어느 한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읍니다. 반면에 민중의 행동을 제한시키기 위한 여러조치들이 구체적이고도 교묘하게 취해져 있읍니다. 물론 현 예속독재정권이 민중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명분은 남북한의 분단상황을 이용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아직은 개발도상국이니 좀더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나의 부모님들만 가난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국 대다수의 민중이 뼈빠지게 노동하면서도 배고픔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가구당 3백만원 이상이나 되는 농가부채를 안고있는 천만 농민형제들, 월10만원 안되는 기아임금에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노동자들,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이유에서 내쫓기는 영세 노점상들, 그리고 도시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판자집을 강제적으로 철거당한 도시빈민들, 그들 모두가 내 부모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가난한 전체민중의 부분인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른 나는 내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판·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미제국주의에서의 예속과 군사독재치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판·검사가 되어 민중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란 '실정법'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양심적인 판결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과 같은 암울한 조국현실에서 양심적인 판·검사가 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민중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이란 正義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법률의 제정·개정 혹은 시행자체가 사회경제적 조건 및 정치현실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조국의 자주화의 민주화없이는 민중의 생존권 보장이나 인간다운 생활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 투쟁의 전선에 이 한몸 동참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길만이 조국강토와 어두운 조국현실에서 생활하는 지식인이 걸어야 할 참된 길이라고 확신했읍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읍니다.
 이상에서 내가 학생운동의 길, 민주화투쟁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력해 보았읍니다. 다음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한결같이 나와 황인호동지가 벌였던 민주화 투쟁의 목적과 동기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행위(수단)만을 문제삼아 민주투쟁의 정당성까지 왜곡·부인하는 전두환 정권의 하수인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읍니다.
 
첫째로 검사는 공소장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학내외 불법집회 및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검사는 민정당 제주지구당사에 방화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중의 자유와 권리는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같이 간접정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 및 권리가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폭력과 고문이 전횡하는 군사독재치하에서는 이러한 재권리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읍니다.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민중들의 처절한 삶의 현실을 비판하는 외침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독재정권의 폭력적 탄압으로 철저히 짓밟히고 있읍니다. 이것을 가능케하는 제도적장치는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적 제반악법'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제반악법이 "正義"라는 법을 목적을 일탈한 것임에 틀림없읍니다.

오월학살을 자행하고 온 민중과 민주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현 전두환정권이 자신을 유지하는 길은 반민주적 제반악법을 동원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 투쟁을 탄압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압제하에서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모든 투쟁은 不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할지는 모르지만, 자연법적 정당성까지 부인받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읍니다. 나는 악법은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저항에 의하여 철폐·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와 황인호동지의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 및 무죄성(無罪性)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들은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전 민중에게 전달하고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하여 투쟁했던 것입니다.

 즉 장미빛 2000년대를 내세우면서 기만적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현정권의 교활한 음모를 민중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투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개헌 운운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이 어찌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란 말입니까?

오늘날의 압제상황을 유지시키기를 원하는 자는 진정 누구이며, 압제 사슬을 끊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는 진정 누구인가! 한국민중은 미제국주의와 예속독재정권이라는 압제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읍니다. 반면에 미제와 독재정권은 현재의 반민중적·반민족적·반민주적 사회구조가 유지되길 바라며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화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로 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형법체계에 있어서 방화죄의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에 대한 추상적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는 학계의 통설을 반박함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혀 두고자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방화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민정당제구당사에 투척한 것이 아니라 50만 제주도민에게 민정당을 중심으로 획책되는 장기집권 음모와 민주화투쟁에 대한 탄압의 실상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화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사실 민정당사에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본인들의 행위의 목적이 아니었을 뿐만아니라 화재발생 자체는 본인들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던 바입니다. 즉 민정당 제주지구당사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밝힙니다. 원심재판에서도 진술했지만 민정당제주지구당사 사무실 직원이 출근하였을 시각이었고, 더우기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할 시각인 오전 9:30을 행동개시 시점으로 채택했던 점을 비추어 볼때, 나의 주장은 뒷받침 될 것이라 믿읍니다.

 나는 항소이유서를 매듭지으면서 '왜 항소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항소심 재판부에 밝히고 싶은 것은 형의 감형을 구걸하기 위하여 황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항소한 이유는 우리들의 주장과 투쟁은 정당하고, 따라서 우리들은 무죄임을 밝히는데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구국투쟁의 전선에 양심있는 재판부의 동참을 구합니다.
 이제 회색벽 담장속에서 차가운 철장만을 바라보며 생활한지도 벌써 4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 조국의 산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혹한은 물러가고 소생(부활)의 따스함이 다가 왔읍니다.

 그러나 동토의 땅 조국산하에는 봄은 찾아오지 않을런지... 회색벽 담장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사회의 소식은 새봄을 기다리는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정묘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 민중과 평화·민주주의를 애호하는 세계각국 민중에게 충격을 안겨다 준 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그리고 故 표종두 열사 분신자살사건, 그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죄가 있다면 조국을 미치도록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조국강토를 무법천지로 짓밟고 있는 미제국주의자와 장기집권에 혈안이 되어있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바로 두 젊은이의 살인자입니다. 해방이후 40여년간 그들은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을 살상해 왔는가! 차마 일일이 그 수효를 헤아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을 강탈해가야 파렴치한 살인행각을 그만 둘것인지 조국이 자주화와 민주화 없이 계속되리라.

 칠흑같은 어둠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나는 새벽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돌부리에 채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겠읍니다. 민주주의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책자 및 기사의 1차적 저작권은 저자인 윤철수, 그리고 기사 및 책 속에 담긴 사진콘텐츠는 서귀포6월항쟁기념사회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항소이유서'의 글은 당사자인 고창후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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