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가 '눈 먼 땅'인가?...공무원들은 왜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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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가 '눈 먼 땅'인가?...공무원들은 왜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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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낸 공유재산 관리실태..."몰랐나, 묵인했나"
맹지에 식당짓고 공유지로 주차장...집 앞 정원도 치장

공유재산 관리의 허술한 단면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놀라움은 더욱 커진다.

지난 4.13총선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고위공직자의 오비이락격 공유지 매각물건 취득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재산의 부끄러운 관리실태 민낯이 드러났다.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개한 공유재산 관리 백태를 보면, '공유재산'인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정원이나 펜션부지,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공개됐다.

오래전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공공부지가 건물 부지에 포함돼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임대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위한 사유재산인 것처럼 버젓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그대로 묵인해 온 것은 매우 의아스럽게 다가온다.

그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은 맹지에 식당을 지은 후 앞쪽에 위치한 공유재산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떤 사람은 공공토지를 임대해 자신의 집 정원으로 쓰고 있었다.

고 의원은 한 업체는 장사가 잘되어 방문객이 많아지자 인근 공유지를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공유지 임대정보를 알 수가 없다. 주차장 활용 그 자체 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독점적인 정보를 이요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였다.

만약 일반 경매로 임대했다면 그토록 '저렴한 가격'은 턱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지 임대가 특정인에게 다른 특정인으로 넘어가는 '상속'과 같은 행태도 있었다. 어떤 공유지는 특정인의 일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부분 부분을 임대해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임대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권을 넓히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살면서 제주도내 땅을 임대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담당공무원은 제주에 살 때 임대해 육지로 나간 후에도 그대로 존속시킨 경우라고 했다고 했지만, 제주에서 살다가 육지부로 갈 때에는 임대차 계약은 바로 해지됐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기에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 1870여건, 서귀포시 560여건의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이중 공개경쟁입찰로 임대가 이뤄진 물건은 단 2건 뿐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임대물건은 행정당국과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다.

고 의원은 "개인이나 업체의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공유지를 임대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과 특정인이 사유재산처럼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400여건에 달하는 이 공유재산 임대물건 중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번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유지가 특정인의 사유재산과 같이 전락한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인지 속내를 알 길이 없다.

총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공유지 매각은 2010년 6건을 비롯해 매해 10건 이내 수준에서 물건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많지 않은 물건 중에서도 2010년에는 고위공직자 2명의 연접토지 물건이 나왔고, 석연치 않은 입찰을 두고도 의구심들이 쏟아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뒤늦게 "관리 소홀이나 위법한 전대, 원상 변경 등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 검토해 위배되는 부분은 대부계약 해제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직자 공유지 취득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눈 먼 땅'으로 전락한 공유재산에 대해, 제주도정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원상 변경 및 환수 등 제주도정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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