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총선 정책 제안..."특별법 1조 개정, 기초자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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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총선 정책 제안..."특별법 1조 개정, 기초자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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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 후보자에 39개 정책 제안
"외국영리병원 폐지,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권한 이양"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4.13총선 후보자에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 및 기초자치권 부활, 외국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책수용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책을 21일 후보자들에게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라는 타이틀의 이번 제안은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환경 ▲일자리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성평등 등 10개 분야 39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특별법 분야에서는 제1조 목적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특별법 1조는 "이 법원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의 목적이 도민의 관점에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보다 후퇴해 있어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등이 명문화돼 있었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러한 문구마저 삭제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조 개정안 예시안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시했다.

또 특별법의 명칭도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원희룡 도정이 제주의 100년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채택한 만큼 이를 법률로 반영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신자유주의 이념인 '자유도시'라는 법안의 명칭 역시 변경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청정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속 기관을 현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고 역할을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풀뿌리 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계층구조 주민선택권 부여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등 주민밀착형 행정구현 ▲현실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 마련 ▲감사위원회 독립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지 10년째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며 "도민들 입장에서도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 등을 포함해 행정계층구조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기초자치권 부활', '행정시 폐지와 읍면단위 기초자치권 도입'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2017년 주민투표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생태환경분야에서는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을 제안했으며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및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1차산업 정책으로는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 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를 관광분야에서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관광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전면화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를 정책제안사항으로 제시했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 정책 제안 내용을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택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최근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넷에 참여했는데, 이번 선거기간 동안 투표참여운동,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방지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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