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제주 부동산시장...원인은 '투기수요' 급증
상태바
불붙은 제주 부동산시장...원인은 '투기수요' 급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외민 주택거래 증가율 54%, 토지거래도 외지인 주도
"부동산가격 급등, 실수요 외 투기적 수요가 큰 영향"

최근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수요 외에 투기적 수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0일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점검' 경제브리프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jpg
▲ 주택 신규 수요 및 공급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이의 내용을 보면 2011년 이후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평균 10% 이상 상승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8.0% 상승하는 급등현상을 보였다. 이는 전국평균과 비교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2015년 중 신규 주택공급은 1만229호인 반면, 신규 주택수요는 이보다 훨씬 큰 1만6445호로, 이중 실수요가 1만호(60.8%), 가수요(투기수요)가 6440호(39.2%)로 추정됐다.

2011~2014년 중에도 가수요 비중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실수요 및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모두 증가하면서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 매입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거래량 1만9910호 중 도외민(외지인)의 거래량이 5224호로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나타났다.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래량은 1만4686호로 16.7%로 분석됐다.

도외민의 주택거래량 증가율은 2011년 22.3%(도민 18.6%), 2012년 21.0%(도민 -8.0%), 2013년 17.6%(도민 14.0%), 2014년 25.7%(도민 12.7%), 그리고 2015년 들어 54%대까지 치솟았다.

반면, 중국인의 주택 수요는 리조트 등에 한정돼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다. 즉, 주택가격 상승은 중국인 수요 보다는 도외민의 투기수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수요에 있어서도 외국인 및 도외민의 매입증가세가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4년 이후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매입이 증가한데다 주택공급 확대, 관광산업 호조 혁신도시 이전,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로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외민의 제주지역 토지매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외민의 토지매입량은 2012년 14.0㎢, 2013년 19.3㎢, 2014년 26.5㎢, 그리고 2015년에는 32.9㎢로 나타났다.

필지기준으로 33.8%, 면적기준으로는 24.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이러한 부동산 과열현상이 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증가와 가격 추가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대출건전성 악화 등 지역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GRDP 대비 가계대출 규모는 2010년 39.0%(전국 46.9%)에서 2015년 58.7%(전국 54.7%)로 크게 치솟았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순유입과 기업 이전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잠재된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될 경우 급속한 가격조정단계를 거쳐 지역경기 위축 및 부실채권 양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따라 유입인구 증가를 감안한 주택의 적기 공급,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