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농업법인 무더기 철퇴...해산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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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농업법인 무더기 철퇴...해산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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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목적외사업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수순 돌입
203곳 중 법인변경 82곳뿐...내달까지 유예 두고 해산

'농업법인'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 등을 일삼아 온 목적 외 법인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농업법인들을 표본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내 203개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던 곳으로, 대부분 부동산중개업 등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뜩이나 제주도내 농업법인 회사들의 '땅 장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확인 결과 도내 농업법인 중 74%에 이르는 회사가 목적외 사업으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결과다.

특히 최근 제2공항 건설계획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농지를 구입한 후 일명 '토지 쪼개기' 등의 분할로 주택을 건축해 분양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목적 외 사업에 대한 변경등기 및 일반법인으로 전환토록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 중 82개 농업법인만 변경을 완료했거나 법인전환을 실시했고,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84개 법인은 농업법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37개 법인은 등기를 반송한 것.

제주자치도는 이달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한 후 아직도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실지로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행정지도를 위한 2차례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법인을 중심으로 내달 중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는 올해 상반기 중 도내에 설립등기 된 전 농업법인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법인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 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중인 법인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농업법인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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