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에 학부모들 시교육청 항의방문...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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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에 학부모들 시교육청 항의방문...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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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교육지원청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고한 제주지역 교육공무원(교사) 정기인사가 12일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전인 11일 학부모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을 항의방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총동문회, 운영위원회 각 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교육청을 방문해 이번 3월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A교사가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제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이들은 오후 7시가 넘도록 제주시교육청 인사 담당자들과 함께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K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물의를 빚은 교사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일선 학교로 전보 발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씨는 "학부모들과 함께 A교사에 대한 전보발령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일(12일)도 다시 제주시교육청을 찾아가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고된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A교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에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교사의 정직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데다, 사전 본인의 인사조정 신청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A교사의 학교 전보발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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