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건설업자 속여 공사비 가로챈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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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업자 속여 공사비 가로챈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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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영세 건설업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가로챈 K씨(6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원청업체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하청업체에 행사장 부스 제작을 의뢰한 뒤 대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1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재직중인 것 처럼 속여 원청업체로 부터 저렴하게 공사를 도급받은 뒤 영세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하도급을 줘 공사를 하게 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미 같은 수법을 사용해 5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제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는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한 편, 노인 및 영세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사기범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추적해 붙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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