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없이 공동주택 개별계약...건축주 검찰 송치
상태바
공고없이 공동주택 개별계약...건축주 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거래를 한 건축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건축주 K씨(52)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제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고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개별 계약을 맺다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제주시는 형사 고발과 별도로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